■ 일반직 손해 있습니다(계산식 첨부) ■
작성자 : 한찬수 / 2017-12-03 16:42:21
업무직이 일반직으로 되면 일반직 임금이 손해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잘못된 정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단협 본교섭 석상에서 노조가 공사에 업무직 정규직화로 인해 정규직들 임금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고 공사는 2018년 총액인건비 외에서 업무직 정규직화 별도인건비 재원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직급급을 받고 호봉급을 몇 호봉을 주던 급격한 임금상승이나 임금저하는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규직화 되는 그 당해 연도에는 일반직들의 손해가 없다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끼치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오게 됩니다.

지방공기업은 매년 중앙정부 부처인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2017년 서울교통공사 총액인건비를 약 1조원으로 잡았을 때 2018년에 행안부 임금인상지침이 3%라 가정하면 우리의 임금인상재원은 3백억 원입니다.
이거를 전 직원 16,5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백8십만 원의 임금인상(소급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정부지침대로 임금인상이 되다가 2021년 업무직들이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승진을 해야 할 텐데 이 때 그 손해(?)비용이 발생됩니다. 업무직 1인당 승진비 약 300만원씩만( 좀 많나~^^;;) 잡아도 43억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안부 지침대로 3%로 인상됐을 걸 가정한다면 327억 원의 임금인상 재원에서 감하고 전 직원들이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직이 정규직이 된 후 매번 승진할 때마다 임금인상분을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00근무수당입니다.
2016년 기준 1~8호선에서 105억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 계속 발생된다면 2021년에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후 승진비용 + 00근무수당이 임금인상재원에서 잠식하는 비율은 45.3%나 될 것입니다.

전 직원 1인당 임금인상금은 업무직 정규직화가 안됐고 00근무수당이 발생 안 됐다면 받을 금액 180만원에서 위 두 건으로 인해서 108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비비가 있으니 임금잠식이 크지 않다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비 누가 독식하는 게 맞을까요? 고루 나눠 가지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달라서 좀 적었습니다.
물론 정규직들 승진하면 전체 임금 깎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나 나나 다 주고받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행안부 지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첨부자료는 사진파일이니 클릭하신 후 오른쪽 맨위를 클릭하시면 크게 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