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 통지
작성자 : 대책위 / 2013-09-12 14:38:19

공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 통지

서울메트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55~56년출생자들이며 서울메트로 노사의 정년연장 단체교섭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2. 12. 10 노사합의서의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그리고 서울모델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라고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사의 단계적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억지 주장으로 인하여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년은 2013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같이(단계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없는) 60세로 이미 시행 된 것입니다.

2013.8.28 서울모델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조정을 하였는데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한 정년연장 시행시기을 지키지 아니 한 것과, 이번 조정내용이 단계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내용을 함께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라고 한 것은 2012.12.10 원 노사합의에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도록 한 내용과 달리 조합원에게 매우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 노사합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박정규집행부는 무효인 서울모델조정서를 근거로 정년연장에 관한 노사 단체교섭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울모델 조정서의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2012.12.10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 이미 공무원과 같이 시행되었으므로 즉각 이행을 요구하라.

2. 기 확보된 공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을 침해하는 것과, 특정계층에만 피해를 주는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55~56년생에 대한 차별정년)을 하는 것은 교섭 대표노조가 공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협약 불이익하게 변경을 한다면 노동조합과 교섭위원들은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013. 9.

위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 서명지는 메지 지부장들에게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전원 서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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