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인상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작성자 : smlu / 2017-04-21 16:24:15
교육홍보실장입니다. 조합비 인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차별성과급제의 폐회를 극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은 2015년부터 노동조합의 특화사업으로 조합비에 의한 성과급 보전정책을 추진하였음.
◦ 추진 당시 부족한 재원으로 시작하여 온전 보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부의 비판이 계속되어 오고, 또한 후발주자로 본 정책을 도입한 다른 노조에 비해 재정 열악으로 당 조합의 특화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음.
◦ 또한, 당 정책의 도입당시 조합일반회계에서 일부 재원의 전용으로 조합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중해왔음.
◦ 이에 집행부는 2017년 조합원 설문조사 및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보전 정책의 추진을 확정하게 되었음. (2017년 3월 29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 대의원 60명 중 4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34명이 찬성(72.3%)하여 규약 개정안 가결됨.)


Ⅱ. 성과급 보전 정책 도입 추진 과정


1. 도입 경과

□ 2014년 제1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성과급 보전를 위한 특별기금 적립 (기본임금 0.2%)
◦ 일반회계에서 성과급 보전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 (기본임금 0.104%)
◦ 성과급 보전를 위한 재원은 ‘특별회계(기금)’으로 편성하고 성과급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성과급 보전 평가 (2015년~2016년)
□ 보전재원 : 기본임금의 0.304%
□ 보전기준 : 전 직원 평균치 (‘15년 월봉 118%)를 기준으로 재정범위내에서 보전
◦ 양등급(108%) : 월봉 10% 보전 / 가등급(88%) : 월봉 30% 보전
□ 실 보전 집행액
◦ 양등급 : 월봉 4~5% 보전 / 가등급 : 월봉 12~15% 보전
cf. 서울지하철노조 보전율 양 17%, 가 37% 수준(추정)
※ 보전대상자의 보상액이 각 지부별 조합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과급 보전에 큰 차이가 발생함. 다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양’,‘가’ 등급을 받을 경우 보전액이 많이 늘어남.

Ⅲ. 조합 환경 변화에 의한 재정변동 요인


1. 상급단체 의무금 인상


공공연맹 : 현행 1인당 2,700원 , 변경1인당 3,000원, 1인당 300원(11.1%) ↑
서울지역본부 : 현행 1인당 300원, 1인당 400원, 1인당 100원(33.3%) ↑



2. 퇴직조합원 증가
◦ 2022년까지 매년 서울메트로 직원 평균 500명 이상의 퇴직자 발생
- 2017년 서울메트로 471명 퇴직 (서울메트로 조합원 135명 퇴직)
∙ 조합재정감소 : 4급35호(기본임금 3,599,200 기준) × 0.9% × 135 × 12 = 52,476,336원
◦ 퇴직자에 대한 위로연을 포함하여 퇴직예정 조합원 위로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3. 조합원 복지 확대 및 조합사업의 증가 등

◦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 퇴직예정 조합원 퇴직자 위로연 개최, 문화활동 지원 등

◦ 교섭권 확보로 인한 노사교섭비용 증가
- 조합 내부 교섭 관련 비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