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생 부당한 해고 소송 및 구제신청 알림 / 협동조합 출범안내
작성자 : 56대책회의 / 2016-07-14 13:32:53
1. 부당해고 소송
○ 1차 접수
- 접 수 일 : 2016. 4. 28
- 원 고 : 56년생 223명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6458
- 진행사항 : 법원에서 현재 1차 변론기일 미지정 (사측 부당해괴 이유서 미제출)
○ 2차 추가접수
- 접 수 일 : 2016. 7. 12
- 원 고 : 56년생 10명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15414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내용을 출력하여 사용

2.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접 수 일 : 2016. 7. 12
○ 접 수 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내 용 : 56년생 대표 4명이 서울메트로는 1956년생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12.31이 아닌
2016.6.30에 부당퇴직시킴에 따라 구제를 요청함
○ 참고사항 : 처리기간 약 2개월 정도 소요 (노.사.정위원 선임, 사건 배당, 쌍방질의)

3.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지원금은 퇴직금 최종 정산 후 해당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급여복지팀 문자메세지 참고)

4. 협동조합 설립 안내
○ 설립취지
- 지하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살리고 화합과 우애 친목을 도모(애경사 사랑방)
- 퇴직자들의 지하철 운영, 기슬, 경험을 토대로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추진
- 소비자 시대에 맞는 공동소비와 공동구매를 통하여 저비용 고소득 사업 추진
⇒ 함께 만드는 명품협동조합은 지하철인들의 평생 행복지킴이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서울지하철·메트로 협동조합’ 설립총회 안내≫
- 일 시 : 2016. 7. 28(목) 15:00
- 장 소 : 신답별관 강당
★ 설립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