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생 부당한 강제 퇴직시정 및 퇴임행사 중지 요청
작성자 : 56대책회의 / 2016-06-03 13:20:35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에 따라 메트로을 잘못된 정년 적용을 시정하고 퇴임 행사를 중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노총 노사갈등해소 지원 센터
서울메트로 고용상 연령 차별정년 시정 위원회

수 신 서울메트로 사장
참 조 경영지원 본부장
제 목 서울메트로 56년생 부당한 퇴직시정 및 퇴임행사 중지요청

1.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메트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1297(16. 5. 11) 민원에 대한 회신,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준법령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01.
27) 관련입니다.

3. 국가의 정책에 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16.1.1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
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사업장이며 공기업 경영진은 이 법을 성
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4. 그러나 메트로 경영진은 평생을 서울메트로에 몸담은 1956년생들의 정년에
대하여 관련법을 어기고 부당한 차별과 부당한 강제퇴임 시행을 6월30일 부로
계획하고 퇴직공문을 발송하고 퇴임절차를 진행하며 퇴임식 행사를 기획하여 왔
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유발되고 올바르지 못한 인력 수
급으로 엄청난 메트로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소송 진행 등 비용과 행정력이 낭
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경영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에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강제 해고에 해당하는 6.30
일 퇴직 시행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법과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퇴임식 또한 평생을 메트로에 몸 바쳐 온 퇴임 직원들에게 정당한 시
기에 명예로운 퇴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첨부 1. 고용 노동부 메트로 민원회신 관련 문서 1부.
2. 한국노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행
서 및 차별정년시정 요청서 1부 “끝”






고용노동부에서 잘못된 정년적용을 서울지방 청 근로개선 4과를 통하여 시정 지도하겠다는 공문이 노총에 접수되어 서을지방청 고용 4과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수 신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
참 조 근로개선 지도4과
제 목 서울메트로 56년생 부당한 차별 정년시정 지도 요청

1.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희망의 새 시대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지방 노동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1297(16. 5. 11) 민원에 대한 회신,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및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준법령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01.
27) 관련입니다.

3.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의 시행에 따른 고용
노동부의 민원회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가.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직원의 정년은 2016.1.1.부로 60세 이상
으로 정하여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의 의미는 최소
한 60세에 도달 하는 날 (만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를 고용해
아 한다는 의미이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서울메트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56년생 근
로자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6.30로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56.7.1
부터 12.31 사이에 출생하여 2016.7.1부터 12.31일 사이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근로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고용 노동부에서 지난 5.16일 한국노총의 민원회신을 통하여 서울지
방 노동청 근로개선지도 4과를 통하여 지도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4. 서울메트로의 내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정한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장 퇴직 55조 (정년기준일)에 의해
매년 12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메트로 56년생의 퇴직기
준일도 2016.12.31.일로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서울 메트로는 1956년생에 대하여 이법 시행 전 노사합의를 이
유로 56년생의 정년 기준 일을 2016.6.30. (평균 59.5세)로 정하고 일
방적으로 부당한 퇴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과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법에 관한법률 위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귀청의 조속한 시정 지도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용 노동부 민원회신 관련 문서 1부.
2. 한국노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행
서 및 차별정년시정 요청서 1부 “끝”


한국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장
총괄 센터장 정연수

협조자 시행 노갈해지 16-06호 (2016. 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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