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생 차별 정년 시정을 위한 대책회의 결과 보고
작성자 : smlu / 2016-03-25 09:29:41
56년 생 차별정년 시정을 위한 대책회의가
2016.3.24(목) 오전 11시 한국노총 11층 정연수 부위원장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한국노총 법률원
홍진원 변호사
55년생 진행 중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성과 노동관련 소송 실적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진행을 위한 수차례 면담 논의 결과
법무법인 한결 대표 이경우 (메지노조 통상임금 소송전담)변호사와 한국노총 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도시철도 노조 통상임금 소송승소)팀의 변호사간 양해를 얻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 두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최고의 법률원입니다.
양 변호사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바로

1. 계약서 작성

2. 소송 위임장 작성

3. 소송비용 입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일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며
가. 소송관련 예상 경비는
  - 소송 인지대 개인별 : 20-25만원 정도 
- 변호사 소송비용 개인별 : 5만원 정도    
- 총 변호사 비용 개인별 : 30만원 정도
나. 승소 관련 비용
- 회사가 소송 중 잘못을 인정하고 정년을 12.31로 시정할 경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회사가 시정하지 않고 승소하여 임금으로 반환 받을시 돈으로 받는 금액의 세후 3%

5. 소송 지원은 한국노총 갈등해소 센터  (소송 근거 자료 제출 서류작성 등) 
행정사항이나 차별정년 시정을 위한 국가인원 위원회 노동부 등의 법률 활동은
노총 법률원과 협의하여 갈등센터에서 별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책회의 대표 정연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