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로 인한 퇴직금지급이 지연된다는데
작성자 : 56 / 2016-03-05 10:59:39
임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약속한 3월보다 늦어진다는데
통상소송, 연락구간 정산 패소, 당산철교 소송 등 약 1000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서지 지회장의 전언이다.
임피 중간정산은 56년생은 퇴직시 지급, 57년생은 4월~6월 사이 지급
일반 중간정산은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임피로 인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다.
해당직원의 재산상손해를 입히면서 지급되는 퇴직금이다.
퇴직금규정에 14일이내 지급하도록 되있는데 정상적으로 퇴직시 받을때 보다 손해를 보면서 이마저도 제때 안주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