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사 임금인상 거짓!! 땡전 한푼 없다.(필독)
작성자 : 제보자 / 2016-03-03 13:11:29
행자부 문의결과

지자체장이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인건비에서 퇴직인원은 감소분으로 산정되는 게 대원칙이랍니다.
즉 서울시의 1000명 감소 인건비로 통합공사 인건비를 인상시켜 준다는 것은
그 어떤 법적, 행정적 근거도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다시 재투자 가능하다면 애당초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행자부에 문의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몇개월 전 서지는 서울시의 퇴직감소분에 따른 인건비 재투자
요청에 대한 문건을 공개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어떤 회신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통합공사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힘들다는 것이고
가능하다 해도 행자부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5000명 평균)연180만원 인상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무리한 인건비 책정시 서울시의회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건비를 깍고
정원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서지,메지는 무턱대고 통합을 찬성하려는 것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합공사로 인한 인건비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행자부임금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입니다.

퇴직자 1000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의 재원 재투자는
근거 없는 낭설이고

정부의 입장은 줄어든 인원만큼 인건비는 감소하는 게 대원칙이고
서울시의 인건비 재투자 문의에 대한 행자부 답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자체적 임금인상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재량권은 없으며
설사 있다하더라도 시예산 형편상 현상태로만 1조원에 육박하는
통합공사 인건비를 상향조정시에는 효율성 목적의 서울시의 통합명분에
위배되므로 서울시의회의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임금협상ㅈ수준의 인상분을 벗어나는 통합공사 총액임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정원축소 없이는 통합공사 설립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메트로는 이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통합공사 임금인상은 단 한 푼도 없고,
있다해도 현재 양 공사체제에서의 임금인상 수준(행자부임금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행자부. 답신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