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에 시설장이 개입한 사건들을 노동부에 고소하라
작성자 : 조합간부 / 2016-02-25 06:50:32
중앙은 무엇하고 있는가?
올해 신규자들을 고스란히 서지에 갖다 바치고 승진을 바라는 썩어빠진 관리자들을 내치지 못하는가?
증거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용자가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지놈 영달을 위해서 노조 지배 개입건을 노동부에 하루속히 고소,고발하기 바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