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차별정년시정 대책회의 보고
작성자 : 대책회의 / 2016-02-02 10:47:16
임금 피크 및 차별정년 시정 제4차 실무회의 보고
(회의보고 및 진행경과)
1. 일시 : 2016.1.28일 14:00
2. 장소 : 한국노총 갈등해소 군자역 센터
3. 참석자
- 정연수 대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 유남열 승무 담당 부장님
- 이장진 기술 담당 부장님
- 염응일 청경 담당 팀장님
- 곽광근 서울지하철 노조 대표님

4. 결의사항
가. 노사 관계처 입장정리 공문서 발송 ( 양노조 및 사용자 대표)
합의서와 같이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만 59세 만60세에 임금피크를 적
용하지 않고 2016.1.1.부 일괄 적용함으로 전 조합원 불이익 발생 노조
동의 여부 확인 (보수규정 변형 삽입 59세가 도래되는 연도로 표기)
나. 변호사 방문 한국노총 김형동 변호사 자문 차기회의 (2.4일)
이경우 변호사 및 광곽근 서지대표 추천변호사 (소송 진행방법 절차상담)
다. 지부별 부책임자 지정 참여자 확대
라. 구정 지나 총회 소송 진행 결의 (도시철도 및 서울시 산하 56년 연대회
의 구축 진행)
마. 차기 회의 2016.2.4일 11:00 한국노총 11층 정연수 부위원장실

5. 지난 회의 불편 애로사항
-. 노하우 지원비 지급절차 복잡하고 불편함 (공로 휴직상태에서 현실적으 로 2시간이상 5회 이상 현장에 있기 어려움) 계획 실적 간소화 요망
내부 현장의 협조 요망 (양식 첨부)
-.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절차 시기 및 내용 파악 요청
지원대상 연봉 7240 만 원 이하 대상 (피크이후)
6개월분 340만원 기준으로 판단 노동부 예산 배정되면 1월별 분기별
소급 가능
6. 지하철 노동조합 면담입장 확인 곽광건 대표
노조 측에서는 정부,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차별 정년시정 불가 입장 56년 생 스스로 소송 진행시 지원
- 노동조합의 책무 노사대표의 재협상 및 실무 교섭 요구
( 명백한 법위반 정년불이행 변호사의견)에 행안부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서지노조는 자신들이 사측과 협상 당사자들이라 소송 하기는 어렵고 해당자들이 소송하면 돕겠다. 함
- 56년 소송관련 임피 대상자 자회사 취업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음
- 55년 생 소송패소 사례에 따라 정년연장법 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피해의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