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일 맺은 치욕의 서울지하철 노사 합의서[전문]
작성자 : 조합원 / 2013-09-04 00:15:42
정년과 퇴직수당이 어떻게 변질되나 두눈 시퍼렇게 뜨고 이번 합의서를 지켜본다
민주노총 방식은 직권 조인후 집행부 신임 투표를 한다-이번에 합의서는 어떻게 체결 하는지 두고볼 일이고
--노조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개선 시켰는지는 단협 체결전과 체결후에 비교해 보면 알고 딴소리는 잔소리가 된다--


최종수정 2008.11.20 07:06기사입력 2008.11.20 06:58
이메일 미투데이 싸이월드공감 정치경제부-행정팀 조영주 다른기사보기[전문] 노사합의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Ⅰ. 임금협약

1.2008년도 임금인상은 2007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4.18%(호봉승급분 1.18% 포함)로 하고 인상방법은 기본급의 직급급 대 호봉급의 비율을 4:6으로 하여 직급급은 정액, 호봉급은 정률로 반영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

2.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

Ⅱ. 단체협약 관련

1.퇴직금 중간정산은 2007년 12월 11일 노사합의서에 의거2008년중 이행하되 200억원 재원범위내에서 추가 실시하고 세부방안은 노사 협의한다.

2.선택적 복지포인트는 2009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3. 노조전임자는 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거 운영하되 향후 공사는 노조활동을 지원한다.

4.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단체협약중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갱신한다.

가.공사는 다음 각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다만, 선출직은 임기동안 해당 소속에서 근무토록 한다.

1.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2. 지부 사무국장, 중앙임원 및 부서장

나.제105조(후생관 운영), 제106조(현업소 관리등), 제128조(노사협의회), 제1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는 이를 삭제한다.

다.제66조(특별유급휴가) 제1항 제3호 청원휴가 라. 배우자 회갑 3일, 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탈상 1일, 하. 배우자의 탈상 1일과 동조 제2항 150㎞이상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을 삭제하고 자. 본인·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은 1일로,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은 2일로 조정한다.

동조 제1항 제3호 청원휴가중 가. 본인결혼, 마. 배우자 사망, 사.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아.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은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라.제117조(산전산후휴가 및 모성보호) 제1항 “산후 60일 이상”을 “산후 45일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기타 단체협약은 별첨과 같이 한다.

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본 합의서에 의거한 세부사항과 관련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후

<부대약정서>

1.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지하철이용시민고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경영혁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가. 서비스지원단 운영규모는 최소화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한다.

나. 기술분야 현업조직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의 담당 부는 직종별로, 분소는 호선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향후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임금피크제 등 대안을 논의한다.

라. 경영 및 업무개선 촉진을 위해 서울메트로인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현장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사 합동조사후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3. 동작역 사무실 증축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료토록 한다.

4. 해외 배낭여행은 경제난국 극복시까지 보류한다.

5. 선진지하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6. 공사는 교통이용약자(장애인, 노약자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노력하고 안전보장 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참여한다.

7. 공사는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해 선처토록 하고 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8.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은 현 보수 총액 범위내에서 동종업종과 같이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신설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월 5만원의 정액을 인상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9. 업무기능의 효율화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10. 무임수송비용 보전 등 국·시비 보조 실현을 위해 노사가합동으로 노력한다.

11.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고 이를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12. 나눔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사가협의하여 추진한다.

13. 공사와 조합은 노사의 화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한다.

14.노조활동과 관련한 기타 쟁점은 추후 논의한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