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관련회신(첨부파일)
작성자 : 56 / 2016-01-26 09:09: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 관련회신(좌측 첨부파일 참조)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1.1부터 정년60세가 발효되어
56년생 정년퇴직 관련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 이는 56년생 정년퇴직일을 6월30일로 합의한 조항은 1.1부로 원천 무효가 되었음을 규정 한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사규에는 정년퇴직일은 생일과 관계없이 매년 12월31일로 규정하고 있어
변명의 여지없이 당연히 56년생의 정년퇴직일은 2016년 12월31일이다.
- 이제 공은 서울시와 회사측으로 넘어 갔으며 그들의 결심만 남았다.
- 이에 양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56년생관련 회신에 근거하여 56년생 정년을 올바로 잡는데
대한민국에 떳떳한 노조로서 입다물지 말고 노조의 본분을 다하여 앞장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