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해부
작성자 : analyst / 2016-01-08 18:19:53
2016년 복지 포인트 지급 해부

2015년 임⦁단협 체결시
3. 복리후생 제도를 2016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동종기관 수준으로 한다.
현행 1,8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로 250포인트 인상 지급됨

2015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2. 복무관련 제도를 2016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육아휴직은 공무원과 같이하고,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근속기간(승진, 승급)은 최초 1년까지(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인정한다.

와 관련 육아휴직 최초 3개월 기본임금 지급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육아휴직 및 복직 시 최초3개월을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휴복직시 각2,500포인트)를 2회 분할 지급함에 따라 전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포인트중 개인당 50포인트(5만원)는 기금 포인트로 활용하여 지급, 9월말기준으로 잔여 포인트 잔 존시 전 직원에게 분할 지급


2014년 임⦁단협 체결시 서지 집행부는 그동안 공사가 별도 예산으로 지급된 장해보상비(단협89조), 유족보상 및 장례비(단협91조)를 삭제시키는 개악으로 전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포인트가 단체보험 특약 추가로 인해 2016년 복지 포인트 지급시 (개인당 27포인트) 보험료 추가납입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되던 "금"1냥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전화시킴에 따라(개인당68포인트) 전체 직원에게 돌아가야할 공통 포인트의 모수가 줄어들었음. 당초 서지에서 주장한 내용보다 실제 축소된 포인트 지급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 2015년 임⦁단협시 복지 포인트 서울메트로 보다 200포인트 추가 인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