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대상자 권익 회복 및 차별 정년 시정을 위한 회의
작성자 :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사갈등해소지원센 / 2016-01-04 13:53:11
임금피크 대상자 권익 회복 및 차별 정년 시정을 위한 회의

일시 : 2016.1.7.(목) 14:00
장소 :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신답별관 8층)
대상 : 임금피크 대상자 및 차별정년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포함
내용 1. 57생. 56년생 임금피크 적용기준 일을 생일 기준으로 만59세 만60세에 적용 요구
(임금피크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전 조합원 권익 회복)
2. 차별 정년 시정 및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바른 정년 적용
(특히 56년생 2016.6.30.일 정년퇴직 우선 시정)
3. 임금피크 대상자 은퇴 후 자회사 등 취업지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확보
4. 동종업종 기준 은퇴자 동종업종 대우요청
5. 상기 사항 노동조합 협조지원 요청
6. 필요시 법적대응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상대적 불이익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 출신들은 대표회의가 별도 조직화되어 면담하였습니다.
최근 56년 조합원 많은 분들로부터 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적 활동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의 시기는 56년생의 경우 61세의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6.12월생의 경우 61세가 되는 해는 2017년이나 국민 연금의 지급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61세가 도래되는 2017.12월을 지나 201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것임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와 정년을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만 59세 60세는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2016. 1. 4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정연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