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차권(직원교통카드) 이용방법 변경 정정 내역
작성자 : 조합원 / 2015-12-31 05:18:59
가. 업무용승차권(직원교통카드) 이용방법 변경 정정

나. 주의사항 : 2015.12.31.00:00부터 한국철도공사 운영구간 업무용승차권(직원교통카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