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교통비지급 투쟁부터 나서라!
작성자 : 조합원 / 2015-12-29 10:56:11
가. 업무용승차권(직원교통카드) 이용방법 변경 정정 내역

폐지구간
한국철도공사 운영 구간

폐지일자
2015년 12.30일까지 상호 통용

나. 주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운영구간 업무용승차권(직원교통카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