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은 기득권이며 누가 달란다고 함부로 줄래?-50% 삭감하는 조정서는 개나 줘라
작성자 : 그리기 / 2013-08-31 00:12:34
퇴직수당을 올해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기존 수혜자 8200명중 5년이내 중간정산자 2600명은 강제로 단수제된다
경과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건들지 말거나 아래 참고 사항처럼 협상시 머리좀 굴려라
메지로 뭉쳐서 이젠 퇴직수당 지켜내자 !!!


퇴직금 누진제 협상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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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퇴직직원 2천여명 퇴직금 소송서 승소(종합)

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져 퇴사한 직원 2천여명이 68억원의 퇴직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직원들이 받을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650여억원에 달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 2천여명에게 6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건수로는 3천40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추가 퇴직금과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모두 65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비용은 대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원을,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직원복지연금은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은행들이 직원복지연금을 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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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기득권이며 누가 달란다고 함부로 줄것이 아니다
또한, 권리위에 낮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2012.12.10일 노,사 합의시 정위원장및 장사무국장은 보전책 없이는 할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