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다툼으로 비화한 광주 서구 '성과금 갈등'
작성자 : 성과급0% / 2015-12-21 14:24:03
기사입력 2015-12-21 13:12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분배 문제로 시작된 광주 서구청 내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21일 구청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광주 서구청 이모(58)과장 등 총무과 직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매체 박모(43) 기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들이 지난 10월 중순께 광주 서구 공무원노조 전모(40) 부지부장의 소속 부서명, 직급, 근무일자, 출·퇴근시간, 초과근무내용 등을 무단유출하고, 불법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해당 언론보도는 전 부지부장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기록에 지문 인증을 마친 채 출근길 선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부지부장은 언론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노조 간부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노조 무력화에 나선 구청 측이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했고, 구청과 결탁한 인터넷매체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자율분배 촉구 선전전을 펼치던 노조 간부의 위반행위를 표적 적발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나서 수차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며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포괄인 답변을 했을 뿐 노조 간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시작된 광주 서구청과 노조의 갈등은 구성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변질하면서 공무원 조직 내 편 가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