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개념도 모르넴
작성자 : 조합원 / 2015-12-21 00:12:33
부채개념도 모르네
서울메트로 부채비율이 300% 라 ㅎ
도시철도의 부채비율이 1200% 라 ㅎ
천치들아 공부 좀 하던가
아님 거짓말이나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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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를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실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자부 장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개정안은 사업실명제 관련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자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새 지방공기업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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