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퇴직수당 보전이 서울모델 8.28일 조정서로 제대로된것 이라구요?-한마디로4가지 없는 조정서다
작성자 : 그리기 / 2013-08-30 06:42:45
1.작년 12.10일 노,사 합의서의 1번 정년연장 문구중 공무원과 같이란 문구를 빼고 임금피크제를 넣어논 조정서를 자랑질하냐?
-정년 연장은 55년생부터 2013.01.01일에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합의서상 시행일 2013.06.30일이나 조정서에 나온 2013.01.01일의 차이가 있는가?없다,단지 공무원과 같이 시행되도록한 합의서를 임금피크제로 둔갑시켜 합의서의 불이익한 변경일뿐이다

2.퇴직수당 보전율에서 개인별 50% 감액 조치 하란 조정서가 잘나온 거라구요?
-작년 내내 합의 과정에서 퇴직수당의 폐지는 개인별 동의를 구해야 돼서 17대 위원장 스스로 파업의 배수진 항목인데 헐값 상납?
-메트로 사번에게 임금구조 개편 차원에서라도 조그마한 보전은 한푼도 없다-이런 개같은 조정서가 좋아요?

3.향후 승진은 10년간 정원연동제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노,사 연구용역을 줘서 만든것도 능력이 않되니 이번건에 끼워 맞춰?
-2013.04.08일 오전에 서울시장을 도철위원장과 공공연맹 위원장 주선으로 만나면서도 단독회동 모양새로 편집 해대고 오후 노,사
정기협의 회의에서 2013년말 정기 승진을 2014년 1/4분기 시행으로 미뤄서 승진 기회를 날려버림

4.서지의 임,단협 설명회등에 참석 하는 조합원 행동은 정년연장및 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에 동의 하는것으로 법에서는 간주한다
-법에서는 왜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퇴직금제도 변경만이 유효하다고 인정 하는가?
근로자를 보호 하려는것 아닌가?
-서지에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권리인 퇴직수당을 포기하는 자살 행위일 뿐이다

서울시장은 요즘 무상보육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의 희망은 무참히 꺽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