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과반노조 탈퇴로 해결 가능
작성자 : 그리기 / 2013-08-29 18:34:17
금번 회사에서 단체교섭을 하면서 퇴직금 누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찬반투표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찬성이되었습니다. 물론 찬성한 직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는 아니었지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8월에 투표하여 폐지를 찬성하였으니 3월31일자로 누전제를 폐지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했지요. 중간정산신청서를 쓰라하여서 못쓴다고 하였더니 승진안시켜준다 협박하더니 안쓰고 출장갔다온사이 다른사람이 작성하고 사인하여 제출되었더군요. 그리고 어느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한 것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없는가요?

네이버 참고 글 퍼옴
http://cafe.naver.com/greenstar39/18681


입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해결방법 상담실 박문배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중간정산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허위문서이니 무효이므로 금액은 반환하겠다고 하세요.
쉬운일이 아니군요.
체결전에 조합을 탈퇴하시었으면 누전제 폐지가 적용이 되지않을 것을..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