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월봉60%
작성자 : 조합원 / 2015-12-12 23:30:36
우리도 부산처럼 100만원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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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성과급 등 통상임금…노조에 137억 지급해야"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국제신문유정환 송진영 기자 defiant@kookje.co.kr2015-07-03 21:52:22/ 본지 6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산지하철노조원 2900여 명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7부(김성률 부장판사)는 3일 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노조원 2984명 가운데 상용직과 신입사원 등 48명을 제외한 2936명에게 137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3년 7월 상여수당(기본급의 400%), 가계 보조비(기본급의 350%), 성과급(기본급의 100%), 선택적 복지비(115만 원), 격려금(100만 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총 704억 원의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여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노사 임금협상이 이뤄진 만큼 통상임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가계 보조비,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격려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고, 실제 2010~2013년 원고들 중 최하등급을 받은 사람도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며 통상임금으로 봤다. 가계 보조비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해 노조와 협의했고, 예산집행지침에서도 가계 보조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선택적 복지비는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더라도 이는 사용상 제약에 불과하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명절과 특정월 등 연간 100만 원을 지급했던 격려금에 대해서는 상용직이 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격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늘어난 통상임금으로 인해 공사 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등으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측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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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명절휴가비 지급해야”
육사 기간제노동자, 훈련에도 참가했는데 임금은 차별

입력 : 2015-09-27 12:50:29 노출 : 2015.09.27 12:50:29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육군사관학교(육사)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한 김아무개씨는 이번 추석이 되어서야 지나간 명절 휴가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 지노위는 동일노동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대리인 이경석 노무사에 따르면 추석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김씨는 육사로부터 그간 지급받지 못한 명절 휴가비, 성과상여금, 사서 수당, 급식비 등을 600여만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았다. 김씨는 지난 1년 3개월가량 육사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군무원(국군에 복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문제는 김씨가 군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기존 군무원과 같은 업무를 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일했는데, 기존 사서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종, 유사한 업무를 혼자 수행했다. 게다가 김씨는 군무원의 의무인 비송소집과 진돗개 훈련 등 부대훈련에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인 육사는 “(기존 군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인해 김씨와 같은 시간 일하지 않아 비교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대 훈련 참여 또한 단순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김씨는 군무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보조적인 업무나 단순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존 군무원의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지노위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김씨는 기존 군무원과 마찬가지로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군무원을 대신해 사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도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직급, 업무범위, 업무 내용 및 업무량 등 관계없이 보수지급일 등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경석 노무사는 2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공무원과 동일가치의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단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비교대상자가 같은 시기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동일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용자인 육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중앙노동위에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