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 차량지부 대의원 성명서
작성자 : 조합원 / 2015-12-08 09:52:51
<2015년 임단협 합의서체결에 따른 대의원 성명서>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임단협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중에 타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의 강력한 무기인 ‘단체행동권’의 결의조차도
포기한 채 행자부의 지침을 전면 수용하고 말았다. 노조는 2노조의 분열책동을
들먹이며, 쟁의행위의 압도적 가결을 요구했다. 또, 추위에 조합원 총회까지
강행하면서 어설픈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파업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도시철도노조와의 공조시간 확보, 행자부 지침의 불이익 최소화를 운운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중 합의서 체결에 대해 변명만 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의 시작이며, 연봉삭감, 성과연봉제도입, 일반해고 도입, 공기업 노조무력화의
수순이다. 그동안 위원장은 줄기차게 “임금피크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대의원대회에서도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전면수용으로 위원장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와의 임금피크제 공조도 허물어지고 말았다.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말았다. 변화된 정세에
근거해 민주적 논의와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수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민주적 논의와 절차는 무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최소요율’과 ‘추가 지속적인협의’ 등
목전의 실리와 성과만을 선전하는 노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2015년 임단협 합의서는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총액인건비제 등 행자부
지침을 전면 수용하였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늦은 합의로 내년도 임금의
일부가 자동 삭감되며, 총액인건비 재원으로 수당신설과 승진에 따른 임금 소요분을
충당해야 한다. 행자부 지침을 철회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임단협 합의서는 노조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합의서이며,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우리 대의원들은 2015년 임단협 합의서 체결을
지켜보면서 현실을 핑계로 이러한 일들이 또 다시 반복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은 노조의 생명이다. 이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대상화 시킨다면 노조의 존립근거는 사라지고 노사협조주의
망령은 되살아 날 것이다. 우리 대의원들은 2015년 임단협 합의서에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 나갈 것이며,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더 충실할 것이다. 또한 이 땅 노동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에도 앞장 설 것이다. 더 이상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2015.12.7.
 
[차량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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