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한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총회 개최
작성자 : smlu / 2015-12-07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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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한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총회 개최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지난 3() 오후4시 강원도 속초 켄싱턴리조트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한공노련) 설립총회를 가졌다.


 


한공노련 추진배경은 국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 과정에서 한국노총 내에서 지방공기업의 독자적 결사체가 없어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총연맹 속에서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산별연맹의 결사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한공노련 조직참여 대상은 공기업 산하 노동조합 및 공무원이 포함되며, 설립총회 발기인은 총 30명이다.


 


설립총회에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인천환경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참노동조합,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총회 심의 안건은 1호 의안 규약 제정의 건 통과 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위원장 김철관(서울메트로), 부위원장 이경환(인천환경), 회계감사 김복일(근로복지공단), 사무처장 조동희(서울메트로)이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조합간부 100여명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노조간부 워크숍을 가졌다.


 


특강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제목으로 정경심 노무사(법무법인 한결)의 강의가 있었다. 정 노무사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다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몸값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특수한 기술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액이 보장되면 그 금액은 고정적 임금이고,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에 있어 신의칙이 적용될 경우와 기업이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이 있다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인식 없이 노사합의를 한 경우가 신의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부정한 판결로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 지급하는 기준이 없는 재직자 조건의 경우 재직조건 명시 합의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확립됐다고 보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특강 2. 한국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장인 김재철 노무사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강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