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8도시철도노조 소식-11/27일자
작성자 : 3조직부 / 2015-11-30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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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생부터 높은임금삭감률 혹은 전직원 임금삭감" -단협 2차 추가
위원장 2015.11.27 10:25 조회 수 1481 부제목

○ 특별승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강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초기에 장기간 진급 누락자"라고 하다가 말을 바꾸었다며, 노동조합은 세가지 "승진 소요년수가 많이 된 사람" "소폭" "직능안배" 및 4급이하(3급진급제외)를 제안하였다. 공사는 이에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하였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유동성 위기"를 거론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 본교섭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사측의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 공사의 임금피크제 안은 35% 임금삭감안으로 2년마다 삭감율을 재논의하도록 설계되었다. 임금 보전방안으로는 퇴직후 재취업과 36,40호봉의 호봉급 상승이다.

○ 질의에 나선 노측위원은 "공사 자료에 의하면 35% 감액안으로는 47억에서 103억의 부족분이 발생한다" 며 "결국 적용 2년후부터는 감액율을 매우 높이거나 전직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사에게 질문하였다.

○ 답변에 나선 공사는 "노측 위원이 지적한 말이 맞다"며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를 인정했다.

○ 이어 노측위원은 "공사의 임금피크제 안은 58년생부터는 무지막지하게 임금을 깍거나, 전직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결국에는 58세에 떠나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다른 노측위원은 "그럼 13년 1390억을 반납하고 정년연장한 것을 실질적으로는 58세로 되돌리는 것인데, 그럼 1390억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측위원은 "SH 공사와 시설공단의 임금피크제안도 행자부에서 거부당해 재설계하고 있다" 며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안이라도 행자부가 거부하면 안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이에 노측위원이 "공사가 설계한 안으로는 행자부에서 거부당할 것"을 지적했고, 사측위원도 "그렇다"라며 일부 인정하였다.

○ 이후 노동조합의 질문으로 밤 12시까지 이어진 본교섭은 오늘(27일) 서울시의회 감사이후에 재계하기로 하였다.

(공사 임금피크제안과 문제점은 교섭속보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