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안내(퍼온글)
작성자 : 조하번 / 2015-11-29 09:29:26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안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은 ① 임금피크제지원금(최대 1,080만원/년), ②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최대 540만원/년)제도가 있으나 우리공사는 정년보장형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15.11월 현재)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지원대상 : 근로자(단, 근로시간단축형은 사업주에게도 지원가능)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연장형
- 근로시간단축형
- 재고용형
※ 정년보장형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 유형 아님..
※ ‘고용보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10년까지 정년보장형에 대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 부터는 새로이 사업장에서 정년보장형을 도입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②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15.11월 현재)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 지원대상 : 사업주
○ 상생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연장형
- 근로시간단축형
- 재고용형

※ 정년보장형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유형 아님.


급여복지팀 양석주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