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은?
작성자 : 조합원 / 2015-11-29 05:26:32
뭐하셔?

정년연장법에 관한 궁금증 일문일답
Name: 펌Datetime: 14-08-31 21:05Views: 1,894

56년7-12월생의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합의사항중 일부가 허점이 있어 법적다툼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년연장법에 관한 일문일답의 일부를 퍼왔습니다,
이글이 노조에 해악이 되는글이 아닌데도 서지 게시판은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

정년연장 일문일답

◆언제부터 시행하나
‘정년연장법’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또 사업주가 정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경호 업무 등 고령자가 종사하기 곤란한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위반 때 제재 조치 뭔가
정년연장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60세 미만에 해고당할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가 강제력이 없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법안의 골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법안 자체만 놓고 보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업주가 만약 60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해고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기업이 무조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그렇게 안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기업이나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영향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됐다. 근로자의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기업이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실시함과 동시에 근로자 임금 역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주가 ‘나는 우리 회사 근로자들을 그냥 60세까지 자기가 받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것 역시 인정된다. 기업이 임금의 부담을 갖고 임금을 조정하려면 근로자나 노동조합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며, 노조가 없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논란
‘임금피크제’일단 정치권은 이번 법 개정안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일정연령(60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해진 기간(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제도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년연장형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근로시간단축형은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재고용형은 피크임금 대비 20∼30%의 임금을 각각 감액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