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 임,단협 타결 해설서
작성자 : 좌번 / 2015-11-28 18:40:01
임단협 노사합의 타결

▲ 5·6급 추가 승진 합의, 장기 승진적체 해소 ▲ 복지 포인트 전 직원 25만원 공통
포인트로 인상 ▲ 통상근무자 조정수당(월 9만원 수준) 신설 ▲ 야식비·지정식당
지원금, 명절 식대 인상 및 신설(야간) ▲ 임금피크제 조정액 최소화, 임금보전·재취업
일자리 확보 ▲ 업무직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큰 진전

■ 노사는 27일 오후 7시 임단협 본교섭을 열어 속개와 정회를 거듭하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다음 날 새벽 3시 경 합의 타결로 마무리했다.

■ 이번 임단협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승진적체 해소와 관련, 기 노사합의 잔여 승진
예정자 외 장기 적체자 추가 승진에 대해 공감대를 끌어내 최종 합의를 맺었다.
이로써 2013년 노사합의 승진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5·6급 직원(승진소요연수 각 10년,
9년 이상 경과자) 추가 승진의 길을 터 장기승진적체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임금은 정부 지침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으나(3.8% 인상, 자연증가분 1.4%이내 별도),
전 직원 복지포인트 25만원 인상(250P 공통)을 합의했다. 임금협약과 관련 2016년 4월부터
통상근무자 조정수당 신설(통상임금 3%) ▲기능장 기술자격 수당 8만원 책정 등에
합의했다.

■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간근무자 야식비는 월 2만원, 지정식당 식비 는 1식 3천원으로
인상하고, 명절 근무자 주간 식대 7천원 인상과 함께 야간식대도 지급하기로 했다.

■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던 대체휴일 시행은 2016년에 2일을
지원근무일에 부여하기로 합의했고, 통상근무자는 자기계발·촉진연차 휴가를 1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중 최소 기간, 최소 감액율인
▲2년간 30% 적용(59세 10%, 60세 20%)하되 ▲임금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및
업무 경감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제공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의무고용 확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년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집행부는 행자부의 강압 통제와 2노조의 분란 조장 등 안팎으로 어려운 교섭여건 속에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결단을 내렸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임을 감안, 불이익 최소화와 퇴직 후 소득 기회 마련 등 보완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 매듭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매년 노사가 합의하여
재설계키로 해 지속적인 보완과 조속한 폐지를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 노동조합은 이후 현장 설명회를 통해 타결 내용에 대한 조합원의 궁금증에 성실히 답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해설서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