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대한 생각
작성자 : 돌아이 / 2015-11-28 12:53:11
서울메트로는 정년퇴직을 공무원과 같이 2회(6월, 12월) 실시하고 있지 않고 12월에 퇴직(56년생은 6월)하므로 합의서 내용의 “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며 직역해 보았습니다. (아래내용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해석 여하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안을 매년 노사가 합의하여 재설계한다고 하였으므로 합의주체의 의지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임금 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전(만59세)부터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 시행일자와 대상자 및 임금 조정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부터
- 대상자 :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
- 임금 조정기간 :
“정년퇴직일 2년전(만59세)부터”라고 하였으므로 만59세에 도달하는 출생 익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2.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 기준은 만 58세(단, 1956년생은 59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하며 감액율은 만 59세(1년차) 10%, 만 60세(2년차) 20%씩 차등 감액한다.
※ 임금감액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만58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1년차 : 만59세에 도달하는 출생 익월부터 10% 감액하고
2년차 : 만60세에 도달하는 출생 익월부터 20% 감액하고
56년생 :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총 인건비의 10%감액하고 출생 익월부터 2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