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연 7.2% 5년 36% 더지급(1년 선지급 5% 감액,5년 25%까지)
작성자 : 국민연금 / 2015-11-15 14:24:08
국민연금 연기신청 봇물, 지난해 8181명→올해 1만명 시대 열 듯 '왜?'
기사작성일 2015.07.2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민연금 연기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연금을 더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연기신청자는 2009년 211명에서 2010년 865명,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의 경우 8181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은 5월말까지 4103명에 육박해 지난해를 넘어 1만명 시대를 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 연기신청이 2012년을 기점으로 폭증한 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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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6년생 61세 지급
1956~1959년생 62세 지급
1960~1964년생 63세 지급
1965~1968년생 64세 지급
1969년생이후 65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