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처를 박살내라
작성자 : 조합원 / 2013-02-14 15:06:36
이상한 문자로인하여 조합원이 불안해한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따위 문자를 보낸 노무처를 고발하여 박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