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공단 19곳 ‘임금피크제’ 도입
작성자 : 5개미도입 / 2015-10-19 19:14:31
뉴스 2015.10.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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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ㆍ기초 구분 경영평가 가점 부여... 9월내 도입 최소 0.8점 부여 혜택
2015년 10월 01일 (목) 14:09:27 [조회수 : 3] 윤종철 todaynt@naver.com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9월 기준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개 기관(70%)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이 중 서울시 자치구 24개 기초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19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지방공기업은 모두 100곳이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차등 적용하고 미도입시 최대 2점을 감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9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순위별로 최고 점수인 1점을 가산한다. 또한 10월 중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순위별로 0.4~0.8점을, 11월에 도입하면 0.2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총 7곳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등(상위 15%)까지만 1점을 받을 수 있고 2등으로 10월 내에 임금피크제 도입시 0.8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공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ㆍ환경시설공단(광역)과 시설관리공단(기초)를 따로 구분해 1점부터 0.2점까지 0.2점 간격으로 20%씩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기도입 기조에 따라 9월 중 도입한 공단에 한해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소 0.8점’의 가점 혜택을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서울시 자치구 공단은 △종로구 △관악구 △서대문구 △용산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광진구 △강북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등 19곳이다.

앞으로 이들 공단은 기관별로 각각 퇴직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게 된다.

종로구공단의 경우 58세ㆍ59세ㆍ60세 각각 10%ㆍ15%ㆍ20%를 감액한 반면 마포구공단의 경우 2급 이상과 3급 이하를 구분해 2급 이상은 10%ㆍ15%ㆍ20%를, 3급 이하는 매년(퇴직 전 3년간) 1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들 공단은 정년보장형(이미 정년이 60세인 기관)의 경우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수만큼, 정년연장형(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수만큼 내년 신규 추가 채용을 하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10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 2점 외에도 총인건비 인상 제한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조만간 미도입 기관들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