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임금피크 사실상 의무화 2016.01.01 -(서울시 지방 공기업)시행
작성자 : 조합원 / 2013-08-12 13:23:28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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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60세로 연장한 법안. 2013년 5월 22일 관련 법이 개정됨
■ 정년 60세 법제화의 배경 및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
■ 외국의 정년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의무화하고,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년 60세 법제화의 배경 및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국회가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4%(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초고령사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년 60세 법안통과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년 연장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년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결국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 의무화가 청년 취업자 수를 증가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외국의 정년영국과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연령차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67년 나이보다 능력에 기초한 고령자 고용을 증진하는 등의 목표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법(연령)에서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모든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60세 밑으로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65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8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일본은 2013년 4월부터 정년을 다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을 62〜64세로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