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철노조 탈퇴 철회요청 조합비2중공제 문제
작성자 : 조합원 / 2013-02-13 23:41:07
오늘 20:59 분 노사협력처 발송 문자메세지 서지철로부터 노조탈퇴 취소요청 2월달 급여를 2중공제 됨을알려왔다
문제는 이미 1월달 서지철 조합비를 공제되지않았는데 그레서 서지철 탈퇴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슨날벼락인가 자기네
마음데로 이미 조합탈퇴처리가 된 조합원을 본인에 뜻도 물어보지도않고 제 가입시킨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에 의사를무시하고 자기조직논리로 인권을무시하고 조직의선택권리마저 빼았가는행위는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조합원을위하여 단호한조치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