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公 '임금피크제' 도입…퇴직 3년전 적용
작성자 : 2번타자 / 2015-09-24 16:42:55
대전도시철도公 '임금피크제' 도입…퇴직 3년전 적용
송고시간 | 2015/09/24 14:15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차준일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연령)와 임금 감액률을 명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60세가 되는 직원으로,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면서 퇴직 결원자가 발생할 때 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안은 정부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2019년까지 8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와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나머지 시 산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24 1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