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작성자 : 조합원 / 2015-09-02 06:58:38
이정훈 2015.09.01 13:49:54

지방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통보한 이후 8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42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8개 기관 중 5개 기관(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1~2급 등 최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하였고, 현재 전 직급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3개 기관(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全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감점 2점)를,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가점 1점)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9월 중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확정하기로 하고, 全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9.7일 예정.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를 갖고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을 위해 지방공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노사합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 지방공기업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형설명
정년보장형-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정년이 60세인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한다.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