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대회 관련 교육홍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교육홍보실장 / 2013-08-05 12:05:26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교육홍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의원 소집은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규약 23조에 의거 대의원 선출 후 60일입니다.
위원장 및 집행부 선출과는 별도이고,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 필요시 또는 대의원 1/3 회의 소집 요청한 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규약 제23조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자료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일정부분은 당초 8월 27일에서 9월 25일로 2대 집행부 출범식 및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기한 것은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의 온전한 보전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고, 말로는 소통을 왜치며 실상은 노사관계를 불 성실히 임하는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를 규탄하는 시청 타격 투쟁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홍보실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