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자도 8.14 임시공휴일을 누릴 권리가 있다!!!! (방법이 있다)
작성자 : 메토로 / 2015-08-07 19:44:19
뜻하지 않게 8.14일 임시공휴일은 통상근무자에게 새로운 휴무를 선사했는데
교대근무자에게도 형평성 있게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지원근무를 임시공휴일로 대체 하는것이다.
8월 지원근무한 직원은 9월에 찾아쓰게 하고 8월에 지원근무를 아직 하지 않은 직원은 8월에
임시공휴로 대체 하면 간단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찾아줄 수 있다.
양노조가 조금만 신경쓰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며 이것이 노조가 조합원을 위하여 할 일이다.
비꼬는듯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교대자들 이제안에 찬성하면 댓글로 많은 많은 호응을 하므로써
노조집행부에 우리의 생각을 전하자.
시간이 많지 않다.
교대자도 8.14 임시공휴일을 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