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연장불가
작성자 : 포청천 / 2013-08-04 14:57:33
정연연장은 다음의 사유로 불가하다.

첫째
2017년부너 60세로 연장이 됐는데 2013년도부터 하겠다면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으로 법률을 어기는것이다.

둘째
임금피크제를 감수 하고서라도 회사를 더 다니고자 하는것은
호시탐탐 임금피크제를 하고픈 사용자에게 시발의 초석을 놔주는 셈이요
이후 후배들에게 임금피크제 제도를 정착시켜 엄청난 손해를 끼칠 우려가크다.

셋째
누진제를 폐지하여 정년연장을 하는것도 쥐꼬리만한 퇴직금마저 빼앗아
정년연장에 쓰려는것은 벼룩이 간을 내멱는 꼴이다.

네째
승진적체로 금전적 손실크다

당장 올해부터 다음의 인원이 승진을 못하게된다
4급-> 300여명
5급->300여명
6급->300여명
7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