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임금해부
작성자 : 조합원 / 2015-07-26 05:41:52
부산교통공사(부산지하철)임금형태
기본급,상여급 400%(기본급의40%×10개월),가계보조비350%(기본급의 35%×10개월),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직급보조비,급식비,기술수당,가족수당
평균호봉(6~7만원)

**급식비,기술수당은 서울메트로보다 각각15,000, 20,000만원 낮음**
**기본급은 직급 비교시 서울메트로보다 평균 10만원~20만원 정도 낮음**

서울메트로 임금형태
기본급,상여급200%(기본급의20%×10개월),업무지원수당,위험수당(15000~20000),장기근속수당,급식비,기술수당,가족수당
평균호봉 3~5만원

부산지하철 8급=서울메트로 6급 또는 부산지하철 8급>서울메트로6급(같은 근속연수 비교시)
부산지하철6급=서울메트로4급 또는 부산지하철6급>서울메트로4급(같은 근속연수 비교시)

통상임금소송 승소내역
부지철 (가계보조비350%,성과급100%,복지포인트 115만원,격려금100만원 포함 )
상여금 패소

서울메트로 소송 진행 중이나 도철 판례를 미루어 볼 때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부지철은 상여금은 승소하지 못했어도 그와 똑같은 성격의 가계보조비350%를 승소하였기에 평균 보전분이 서울메트로 및 도철보다 많을 것임.

부지철 가계보조비의 연혁)

2000년 퇴직금 누진제 및 학자금 폐지시 그 재원을 일부 보전받기 위해 신설한 상여금 성격의 수당 기본급의 350%라는 정률로 임금제도화함으로써 단수제직원 누진제 직원 차별 없이 전 직원 모두가 혜택을 보고 지금도 지속 유지되고 있음.

부지철의 호봉급 역시 공무원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결론)

노동조합은 더이상 도철을 임금 대상으로 삼지 말고 부지철 임금형태를 공개적으로 공론화하여 하루 빨리 이루도록 만전을 기할 것

퇴직수당 폐지 때 이뤘어야 했던 호봉인상 조정과 가계보조비 신설을..
매국적 행위와 같이 조합원의 피같은 권리를 가호봉 1호봉(단수제 직원들은 제외)으로 내다판 박정규,최병윤의 개악행위를 절대 잊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이룰 것!

조합원을 위한 통합시 선결조건은

1.부산과 같은 기본급의 350%가계보조비 신설 및 서울시공무원 수준의 호봉급 인상!!
2.서울메트로,도시철도 출신별 퇴직인원에 따른 승진인사 연동인원 따로 책정.
(통합공사 입사 인원 따로 승진관리)
3.지속적인 청년채용.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은 결사반대!

연봉 500만원 인상에 도철 아가리에 다 갖다 퍼주고, 회사 망치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