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미래의임금에 더러운 숫가락,졋가락 꼿지 마~!!!
작성자 : 조합원 / 2013-08-01 12:06:49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우리직장인들이 마지막 기대어야 할 보루이자 자존심 인데....
돌아가는 사항을보니 또다시 퇴직금 강제정산이 있을모양이다,퇴직금누지제 폐지라는 제도변경이 이루어질것 같은 분위기이다.
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만 47세
나는 운좋게 얼마전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을 했다.누가 뭐라욕해도 감내 할 수 있었다. 퇴직금도 확인해보곤 역쉬하며 흐뭇해 했다.
열심히 일할 맛이 난다, 또한 과장으로 승진하면 퇴직금도 당연히 올라가겠지, 자라나는 자식들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훨씬 편안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불안한마음이다. 얼마전 동료 이야기로 제도변경이되면 그간 퇴직금은 정산하고 다시시작한다는 소리를 듯고 이제 근무하고싶은 의욕이 점점사라지고 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할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들맘대로 주고싶을때 주는 것은 아니라 당연한 근로자의 임금 권리라 생각한다.
싫다는데 왜 퇴직금을 자꾸 정산해야하는지 답답하다
위에 ③번항을 이용한 농간(퇴직금 중간 강제정산)은 결국 근로자의 임금착취로 귀결되어 회사에 이득이 되기때문일까?
거기에 노동조합이 보호해달라는 조합원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는 커녕 십할놈므일에 앞장서고있다 생각하니 은근이 화도 많이 난다..
이참에 이도저도 아니면 속시원이 탈퇴나 해야겠다.
과거 반강제로 퇴직금 정산을 받아봤지만 쥐꼬리만한돈 받아보고 매번 욕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또 다시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빌미로 우리에 미래의 마지막 기대어야할 임금을 뻇어가려 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