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작성자 : 조합원 / 2015-04-03 13:03:47 |
1. 2015.04.02.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 서울지하철노조 19-34호(2015.04.02) “2015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관련 과반수 노동조합 통보”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14조의 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 대표자 : 노조위원장 김현상 ○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 7,890명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 5,318명 ○ 공고기간 : 2015.04.02. ~ 2015.04.07. 2.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5.04.02. ~ 04.07.)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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