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분야 당직폐지 요구건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작성자 : 역무본부 / 2015-03-17 16:33:23
역무본부 당직폐지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당직근무의 정의
◉취업규칙 : B근무 수면시간(02:00~04:30)에 근무 2시간30분

◉현업당직근무내규 :
제4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5. 역의 부역장 및 조별 근무책임자
제2조(근무)
②교대근무자의 분야별 당직근무시간은 취업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정한 교대근무자 B근무시의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에 한한다. 단 현업의 장은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업무형편에 따라 당기거나 미루었을 경우 그 변경된 시간을 당직시간으로 한다.

◉서비스센터및역근무예규 :
제30조(당직근무)
1. 당직근무시간은 02:00~04:30으로 한다.

●당직 후 휴게시간의 의미 :
당직근무는 야간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근무, 당직근무자의 휴게시간은 당직 근무시 휴게시간을 가진 직원들의 휴식 시간만큼 부여, 과거 연장운행 미운행시 00:30~04:30분 까지 4시간 휴게시간(당직시간)부여, 당직 후 휴게시간은 04:30~08:30분까지 4시간 부여

◉이후 연장운행실시 및 주40시간 근로, 기타 근로시간 변경 등 변화
02:00~04:30 당직근무실시, 당직 후 휴계시간은 05:00~07:30분까지 2.5시간 부여

◉2007년 임시노사분과협의회의결서(07.09.10) 3.당직근무 관련 ①당직 근무 후 05:00부터 07:00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일 08:00까지 또는 최근 일에 1시간의 대체 휴식을 부여한다. 의결(30분 연장)

◉2014년 3/4분기 역무분야 노사분과협의회 의결서
2. 야간당직후 휴게시간 변경의 건
-역직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야간당직 근무 후 05:40~08:40분 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역별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10월 시행한다.

◉2015년 2월2일부터 4조2교대 시범실시 관련 당직시간 변경
-역 형편에 따라 부역장 및 여직원 당직근무 실시(실제 여건상 운영 곤란)
-시범실시 기간 한시적으로 당직 근무 후 휴게시간 조정시행
•역별 근무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05:40~08:40 → 04:30~07:30)

●현황 : 조별 근무인원 축소, 부역장(조책임자) 및 여직원들의 당직근무 여건 어려움으로 조별3명역(64개역) 은 남자직원1~2명이 계속해서 당직근무, 특히 환승역의 경우 이동승객의 소음으로 실제 당직 후 휴게시간 휴식불가로 인한 야간근무 피로도 증가 및 건강권 위협

■당직근무 폐지시 대체 방안
●역사 전자 경비용역 시행 요구
◉역사 방범 시스템 도입
-경비대상물에 대한 도난, 기타 불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
-유사시 긴급출동 및 사고 확대 방지
◉역사 화재발생 통보 시스템 도입
-역사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시 관제실에서 유관기간에 통보
◉비상벨 시스템 도입
-화재, 외부침입 등 위급상황 발생시 경비업체 관제실 및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등) 통보
◉역사 출입관리, 통제 시스템
-보안카드, 마스터 카드 운용으로 역사 출입통제 및 출입내역 관리
◉역직원 기상 알림 시스템
-야간 취침 근무자 기상(04:30) 일제 기상 알림 시스템 도입
◉출입 보안카드 운영
-마스타카드(전역사 출입가능)
-보안카드(해당역사만 출입가능)
◉출입보안카드 관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카드불출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작업감독자(해당 분야)에 한하여 지급
◉출입통제 요령
-상시 야간 작업자 : 작업감독자가 관할부서에서 사전카드 수령 운영
-불시 야간 감독자 : 작업감독자가 종합관제소 또는 관할부서에서 카드 수령후 역사 출입
-기타 출입 통제 : 관할부서에서 카드 수령 후 운영
◉기타 야간 작업자 관리, 감독은 작업 주관부서에서 책임 시행

※현재 대구도시철공사는 당직근무폐지 후 10년째 역사전자경비용역 실시로 직원들의 야간근무 피로도 감소 및 만족도 상승

●결론
-역무분야 현장 교대 근무자 1,588명중 부역장 330명(남:316명, 여:14명), 교대직원1,258명(남:1,131명, 여127명)당직근무가능 인원중 여직원의 비율이10.1% 향후 계속적인 증가추세, 또한 향후4조2교대 근무 정착시 조별3명인 역 당직운영에 대한 어려움 예상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당직비 인상이 대안이 아니라 야간 근무시 짧은 휴게시간이지만 충분한 휴식과 익일 영업개시 때에도 동일 인원, 동시근무로 불안감해소 및 근무강도 약화
-당직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 및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 이환 등 교대근무자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도 당직근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2013년 건강검진인원 9,180명중(일반질병 유질환자(D2) 1,742명)
-또한 현재 당직비(잡급)지급 보다 역사전자경비용역 운영시 예산절감 기대 (남은 예산은 추후 역직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식배달 및 건강유지비 지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