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조2교대 보완점
작성자 : 보완책 / 2015-03-02 09:50:41
직원의 건강권확보와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바꾸는것은 환영하나
속사정은 오히려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핑게로 양지하철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근무형태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는데
이왕 시작한 4조2교대가 시장님이 직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시하였듯이 직원을 위한 근무형태로 거듭나야 한다.

제대로 된 4조2교대를 운영하려면 인원확보가 우선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인원부족으로 지원근무라는 변칙을 사용하게 되고 4급이하 56선배는 노후자금인 퇴직금손실이 커서 공로연수도 포기하고(4급이하 대부분 공로연수포기 근무할것으로 알고 인원산정을 하였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아주나쁜방법임) 근무해야 하며 모든직원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할수 없게 되는데 직원을 힘들게 하는 근무형태라면 오히려 3조2교대에 A조 휴무하나 더 추가하는것이
직원을 위한 근무형태가 될것이다.

또한 현행 변칙적인 4조2교대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각반이 서로 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휴식시간은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나
제대로 된 휴가사용이 보장되지 않아 휴식과 근무의 반복의 연속으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짜여진 틀에 맞춰 일하다 보니
요일과 날짜를 잊은지 오래고
자유로운 휴가사용의 칼자루를 쥐고 단속하므로써 여유로운 사생활(레저생활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이 직원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천명하고 지시한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대로 된 4조2교대로 거듭나기 위하여 몇가지 보완해야 한다
첫째 지원근무 폐지-- 모든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원근무를 나오기 싫어하는데 야간근무시간조정이나 퇴근시간 조정등
다른방법으로 보완하여 지원근무는 없애야 한다(사측의 인원핑게에 동의하면 노조가 아니다).
둘째 허울좋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유연화 --- 前달에 미리 결재를 받게 하여 필요할때 사용하지 못하게 할것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현장부터 당장 3월달부터 현장사정에 맞게 2-3일전부터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째 보건휴가 사용 자유화---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연속 휴가사용이 힘든 4조2교대 특성에 맞춰 보건휴가 사용횟수를 12회로 조정하고 야간비번은 현재와같이 유지되야 한다.(야간비번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의미!)
다섯째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손실, 급여손실이 없도록 보완 하여야 하는것, 무엇보다 임금유지가 핵심이다.

진정 조합원을 위한 노조라면 서지 메지 할것 없이 진정한 4조2교대를 위하여 거듭나야한다.
조합원입장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