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2017년 도입"이근면 인사혁신처(인사처) 처장
작성자 : 2023년연장 / 2015-02-14 06:51:40
입력시간 | 2015.02.09 08:52 | 최훈길 기자 choigiga@

인사혁신처장 "2023년부터 본격실시"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한도 50%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사기진작책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인사처) 처장이 공무원연금 사기 진작책으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한 뒤 2023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면 처장은 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도입 구체안을 4월쯤 제시할 것”이라며 “시범실시는 내후년, 본격 실시는 2023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65세로 지급 시기를 연장하면 퇴직과 연금 지급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며 앞서가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인력 활용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그렇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공무원 정년 연장을 선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장은 연금지급 시기를 2023년 퇴직자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기로 한 여당 법안 내용과 여야가 5월로 합의한 연금법 처리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처는 처리되는 연금법을 본 뒤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 안 하면 못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야 할 돈이 3조 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루 100억원씩 부담이 생기는데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승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가장 좋은 S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최고한도를 5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상반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공무원(3~8급)들이 휴직 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노하우 등을 공직에 적극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민간과의 교류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처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인허가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들, 한국선급 등 안전업무 수행기관들, 국방기술품질원 등 조달 관련 위탁·대행기관들을 3월31일부터 공무원 재취업제한기관에 대거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17년까지 공채와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꼭 공채 선발인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은 반반씩 하지만 6·7·8·9급은 (경력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