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작성자 : 좝원 / 2015-02-14 06:29:21
-성과급은 최초 도입시 연봉의 2%에서 시작하여 6% 수준까지 확장하여 적용할것을 예고함
-2014년 현재는 월봉의 300~0% 수준 최하 4등급 구분 지급(최고와 최하가 월봉의 약50% 차이로 지급되고 있음)
서울메트로 145%경우-165.150.135.115% 구분 지급
-2015년부터 자체 성과급 50%와 250~0%로 변경

평균임금의 개념 2012.03.30 10:16
http://cafe.naver.com/forourlabor/29

도입시기
개인성과급-1999~현재까지
기관성과급-1994~현재까지

도입목적
개인-내부의 경쟁력 유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기관-경영성과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재 원
개인-기존 체력단련비(수당)를재원으로 신설
기관-종전 경영실적수당을재원으로 신설

지급대상
개인-정규직 직원
기관-정규직 직원

지급기준
개인-직급별 기준호봉 기본급의 최고 150%~최저 50%
기관-개인별 기본급의 최고 300%~최하 0%

※ 최하위 지급률
2008부터 0%로 변경(종전 100%)지 급 일 매년 2월 중 매년 12월 중
※ 지급근거: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질의사항
-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며 현재 성과급에대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상기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이때 임금의 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의 총액에 포한되는 지는 금품의 지급 대상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관은 지방공기업의예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매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해온 개인성과급은 그 지급근거가 포상금의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기존에 임금의 일부로지급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여 조달한 점, 매년 같은 시기(2월중)에 같은지급기준(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최소 50% 수준 이상 지급되어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개별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의해 지급되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개인성과급을 단순히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포상적⋅은혜적인 급부라고만은 할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달리 기관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