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므로 현재는 문제소지가 없고 작성자 : 판단 / 2013-07-14 15:18:06 |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므로 현재는 문제소지가 없고(패소)
이후 성과금 지급시점에서 정산이든 회수든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 > > 서지 대의원대회 결의로 전임자 5명 1년 휴직 시키고 노조일 시켯는데 성과급관련 소송을 서지가 전임자 5명에게 제기하여 패소 > > 판사 왈~ > 이런 재판은 해보나 마나인데 왜 제기 하느냐 > 바뻐 죽갓는데 이런일 다시는 하지말고 법 공부좀 하고 소송에 임하라며 > 서지 법규부장은 피고들에게 소 취하를 승낙 받고 없던일로 하라고 따끔한 알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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