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 변천
작성자 : 사무처장 / 2015-02-12 17:27:05
성과급제도 변천

1. 서언

지금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도는 문민정부(김영삼) 시절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통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제도도입 초창기에든 다소 느슨했지만 국민의 정부(김대중) 시절에 IMF 환란극복을 위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강화되었고 성과급제도 또한 강력이 추진되었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과급제도, 또한 많은 변동이 있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과급제도 도입시 근로자 임금 (상여금 200%)을 제원으로 출연

정부는 성과급제도 도입을 위한 제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임금중 일부인 상여금 200%를 출연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종사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착취하여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다.

3. 성과급제도의 변천

성과급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 2010년 이전
기관성과급 기본급의 0%~300%와 개인별 성과급 직급별 대표호봉 평균 기본급의 109%를 지급하였음.

◦ 2010년~2014년
기관성과급과 개인별 성과급을 합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바꾸고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0%~300%까지 지급하였음.

◦ 2015년 이후
인센티브성과급 월봉의 0%~250%까지 지급 / 자체성과급(월봉의 50%) 지급

현재 월봉은 기본급, 업무지원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상여금(200%)으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4. 자체성과급의 의미

자체성과급은 성과급 제도 도입시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인 상여금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가공기업은 이미 3년전부터 자체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성과급은 월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평균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 ‘개인별성과급’과 유사한 제도로 이 또한 차등지급이다.
구체적 세부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