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 공문 (원본)
작성자 : 서울시공문 / 2015-02-06 0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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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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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502 (2014.12.23.)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산하 공기업에 통보하여 성과급지급관련 규정을 준수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조나 일부직원들 중심으로 성과급 균등배분 등 성과급 지급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언론보도 및 제보 포함) 관련 직원 징계, 기관장 경고 등 철저히 조치하고, 2015년 경영평가시 관련 평가지표 배점에서 영점 처리됨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행정자치부공문 참고)
* 언론보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철저한 대응(해명자료 배부 등)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현황을 자체 조사하여 2014.12.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관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이윤주
공기업1팀장 한정훈
재정담당관 12/26 김갑수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3837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http://www.seoul.go.kr 전화2133-6876/전송213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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