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시행 착한소식
작성자 : 조하번 / 2015-01-31 20:19:28
1. 공로연수 실시
□ (내용)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용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 실시
□ (대상 및 기간)
○ 대상
- ‘56년생 중 차장급이상 직원 전원
- ‘56년생 4급 이하 직원중 희망자
○ 기간 : 1년(’15.7.1~‘16.6.30)
※ 단, 4급 이하 직원은 연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인력운영을 감안 연수기간 조정


공로연수의 진정한 의미는 "퇴직후 사회적응및 재취업 그리고 노후준비"라는 좋은의도로 시행하는걸로 알고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에서 발생하는 많은 손해와 맞바꿔야 된다면 공로연수의 의도는 나쁜의도가 될것이다.

위공문을 보면 본사에서도 4급이하직원들이 공로연수를 많이 포기할거라고 생각하고 인력운영을 할려고 했다는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공로연수가 사탕발림이라는것을 스스로 자인하는꼴이다.
또 이공문을 보면 사측의 노림수보다 희망자가 많으면 연수기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했듯이 노력에 따라
연수기간 조정이 가능한것을 알수 있으며 그대책도 세웠으리라 짐작이 된다.

이제는 노조가 나서서(서지 메지 따지지말고)돈때문에 망서리는 조합원이 짧은기간이라도 공로연수를 갈수있도록 하여 모든조합원이 불평불만 없이 공로연수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할것이다.
사측은 가슴을 열고 직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직원사랑으로 공로연수기간 자율선택을 시행해준다면
퇴직자들 모두 고마워 할것이다.
일례로 4조2교대도 어렵게 대체근무라는변칙을 이용해 시범실시하듯이
공로연수로 인한 인력운영도 조합원의 공로연수기간 자율선택을 파악한후 하여도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가 없다.
넉넉하지 못한조합원은 짧은 기간이라도 공로연수를 이용할수 있도록 노조가 나서서 공로연수기간 자율선택권을 쟁취
하여야 할것이다.
올해 이것을 쟁휘하면 뒤를 잇는 모든 퇴직예정자들에게도 적용이 될것이다
그도 저도 않되면 공로연수 없애고 공로여행으로 원상복구 하여 공로여행이라도 가게 해주길...

참고로 장기재직휴가는 10년20년30년 장기재직에 따른 전직원을 상대로 한 휴가이므로
장기재직휴가와 공로여행과는 연관관계가 없다.